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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2024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등록일 2024-03-18 조회수   |   4916

[2024년 2분기(4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본 공지는 24년 8월 학위 대상자 및 비학위 대상자 안내 공지로 

8월 학위 취득 예정자는 반드시 4월까지 학습자등록은 완료하여주셔야 함을 유의하여 주세요.


※ 2024년 8월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2분기(4월)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야

차후 학위신청(6월 15일~7월 15일 예정)이 가능합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위신청은 같은 분기신청 불가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www.cb.or.kr

- 문의처 : 1600-0400



신청방법 신청구분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A1 학습자등록

2024. 4. 1(월) 10:00 ~ 2024. 04. 30(화) 18:00

- 서류 제출 기한(우체국 소인 기준) : 2024. 5. 3(금)

A2 학점인정
A3 학위 및 전공변경
A4 학위연계
A6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A7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국평원*
방문신청
A1 학습자등록

2024. 4. 1(월)10:00 ~ 2024. 04. 5(금) 
평일 09:00 ~11:30 / 13:00~ 17: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A2 학점인정
A5 재심
A1 학습자등록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2024. 4. 1(월)10:00 ~ 2024. 04. 5(금) 

평일 09:00 ~11:30 / 13:00~ 17: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요금 본인 부담).
교육청
방문신청
A1 학습자등록 2024. 4. 1(월)10:00 ~ 2024. 04. 5(금) 
평일 09:00 ~11:30 / 13:00~ 16: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A2 학점인정
⦁각 교육청별로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접수 시 접수관련 세부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로 문의하신 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류 이송 → 서류 확인 후 처리가 진행됩니다
* ‘국평원’이라 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지칭함(이하 동일).



⦁온라인 신청 권장
- 다중이용시설(사람이 많은 곳) 방문 자제 차원에서 가능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방문신청 시 해당기관의 방역조치 협조
- 부득이 방문접수가 필요하신 경우, 코로나 - 19 예방행동수칙과 더불어 방문 기관별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발열,기침 , 호흡곤란, 인후통, 두통등 독감 또는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이 있을경우, 방문접수를 자제해 주세요. 


□ 학습자등록

1. 학습자등록이란,

-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거나 그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최초 1회 신청으로 완료,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가능 ․ 학위신청과 동시에 신청이 불가하며, 학위신청 직전 분기(75일 전의 접수기간)까지 신청(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해야 함.

2.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 온라인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매뉴얼 p7 참고


- 영상매뉴얼 : https://youtu.be/whZNCWc7C7c



※ 학습자등록 신청서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최종학력 입력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온라인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정보(1982년 1월 이후)가 나이스(NEIS) 조회 후 확인된 학습자(개인정보 활용 동의자)는 제출서류 없음

(졸업일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졸업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 해야함)

- 대학의 경우 최종출신학교를 입력하면 하단에 온라인증명서 첨부가능여부가 조회됨

-대학원(석사/박사) 졸업자의 경우에도 반드시학사학위 기준으로 작성


② 목표학위 및 희망전공 선택

자격증 기존 최종 학력 진행과정 목표학위 희망전공
한국어교원 4년제 학사학위 학사(타전공) 학사(타전공)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
고등학교 졸업 학사(140학점) 학사(4년제 졸업학력)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
전문학사(전문대학) 학사(140학점)
대학중퇴자 학사(140학점)
사회복지사 고등학교 졸업 전문학사 전문학사(2년제 졸업학력) 사회복지
대학중퇴 전문학사 전문학사(2년제 졸업학력) 사회복지
대학중퇴 학사 학사(140학점)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학사 학사(140학점)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자격증 전문학사(타전공) 또는 학사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학
학사학위(4년제) 자격증 학사(타전공) 사회복지학
청소년지도사 4년제 학사학위 필기면제 학사(타전공) 청소년학
전문학사(전문대학) 필기면제 학사(4년제 학사학위) 청소년학
경영학 4년제 학사학위 학사(타전공) 학사(타전공) 경영학
전문학사(전문대학) 학사 학사(4년제 졸업학력) 경영학
전문학사 전문학사(타전공) 경영전공
고등학교 졸업 학사 학사(4년제 졸업학력) 경영학
전문학사 전문학사(2년제 졸업학력) 경영전공
대학중퇴자 학사 학사(4년제 졸업학력) 경영학
전문학사 전문학사(2년제 졸업학력) 경영전공

 진행하는 과정과 다르게 학습자등록을 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경우 학습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청 시 주의(학위탈락.자격요건 미달)



3. 수수료 : 4,000원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학습자등록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1982년 1월 이후)가 나이스(NEIS) 조회 후 확인된 학습자(개인정보 활용 동의자)는 제출서류 없음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휴학

휴학 또는 재적증명서

⦁2개 대학 이상 졸업 / 제적 시 각 대학의 원본 증명서

모두 제출해야 함

⦁재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대학의 경우, 제적(중퇴)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석사 이상 학력증명서는 학사학위 과정 동일전공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불인정

전문대학, 대학 제적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졸업

졸업증명서

독학학위제 취득

제출서류 없음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방문 접수만 가능

[붙임 3]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제출 서류(p.19) 참조


• 접수기간 마감 이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의 기준 충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접수기간 마감 이전에 관련기준 충족 관련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사항은 처리될 수 없습니다.

예) 접수기간 마감 이후 고졸학력 취득, 접수기간 마감 이후 대학 제적 / 졸업


※ 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 시 참고사항


- 온라인 첨부서비스란, 기존에 온라인으로 학습자등록 신청 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최종학력증명서(졸업・재적・제적)를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첨부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학습자등록 신청하신 후, 

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를 동봉하여우편으로 제출하셔야합니다.


① 온라인 첨부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학습자정보 등록 시 최종출신교에 검색하여 입력된 학교명으로 지원가능 여부가 확인 가능

-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메뉴 중 인터넷증명서 첨부 클릭하여 증명서 첨부가능 여부 확인

- 학습자등록 신청 결제 후 첨부 가능함.

- 지원가능 학교일 경우 : 비고란에 인터넷증명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증명서 결제 → 증명서 첨부가 완료되면 ‘증명서 확인’ 버튼으로 변경


- 지원 불가한 학교일 경우 : 해당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인터넷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개별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우편으로 제출해야함.


※ 우편 제출 시

• 제출기한 : 

• 제출처 :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등기우편 발송 시 접수증을 봉투 앞면에 부착하여 발송바람

※ 접수증출력방법 : 온라인학점인정신청 > 결제내역 및 신청서 출력 > 접수증 출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교육신청 방문신청 장소

- 첨부파일 (개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 참조


□ 학위및전공변경 / 학위연계(해당자만)


- 기존에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 있으나 목표학위나 희망전공이 현재 진행하는 과정과 다를 경우 신청


1. 학위및전공변경신청이란?

-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가 등록 신청 시 기재하였던 전공/학위과정을 다른 전공/학위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절차

- 전공변경신청이 처리되면 처리결과가 문자로 발송되며, 처리완료 후에는 학위신청 및 온라인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함

- 신청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학점인정신청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2. 학위연계신청이란? 

- 이미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다른 학위과정 혹은 전공을 추가로 이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절차.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나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타전공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학습자등록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연계신청을 하면 됨.

- 학위연계신청이 처리되면 결과가 문자로 발송되며, 처리완료 후에는 학위신청 및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함.

- 신청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학점인정신청 > 학위연계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첨부파일 : 2024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 p19~21 참고


1.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 방문접수만 가능


2. 유의사항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준,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하며 평일 오전 09:00 ~ 11:30 / 오후 13:00 ~ 17:00 가능(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 - 0400)로 문의 후 접수 바람

② 각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습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교육청 방문접수 시 접수 장소에서 원본 대조 필 한 후 원본은 반환함

(제출한 서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준, 문서관리규정에 의거 1년까지 보존함)

③ 제출서류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④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통하여 심의 후 학습자등록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학습자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될 수 있음

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학위수여가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학위수여는 취소됨

⑥ 검토 과정상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기 내 제출불가 시 환불됨


□ 학점인정신청


1) 
학점인정 신청이란?

- 교육과정 이수, 자격취득 등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2) 
과정별 학점인정 신청 유형

구분

학점인정유형

과정

학습자등록

최종학력

진행과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전적대)

자격

독학학위제

한국어

* 필수

(최초1회만)

학사

학위과정

√ (해당자만)

 -

-

 -

전문학사

√ (해당자만)

 -

√ (해당자만)

대학중퇴

√ (해당자만)

√ (해당자만)

√ (해당자만)

고졸

√ (해당자만)

 

√ (해당자만)

√ (해당자만)

사회복지

학사

자격증과정

√ (해당자만)

 

 

 

전문학사

√ (해당자만)

 

 

 

학사

학사(타전공)

√ (해당자만)

 

 

 

전문학사

학사(140학점)

√ (해당자만)

 

√ (해당자만)

대학중퇴

학사(140학점)

√ (해당자만)

√ (해당자만)

√ (해당자만)

대학중퇴

전문학사

√ (해당자만)

√ (해당자만)

√ (해당자만)

고졸

√ (해당자만)

 

√ (해당자만)

√ (해당자만)

청소년

학사/전문학사

자격증과정

-

-

-

-


① 평가인정학습과정 :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②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전문대학(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교(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③ 시간제 등록 :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④ 자격 :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⑤ 독학학위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3) 
학점인정신청 방법 - 온라인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매뉴얼 참고


① 평가인정학습과정 : 매뉴얼 p17 _ 진흥원격평생교육원 이수과목

https://youtu.be/crXq4Es5OrU (영상 매뉴얼)

②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 : 매뉴얼 p27

https://youtu.be/iu3I5Ur0ots (영상 매뉴얼)

③ 시간제 등록 : 매뉴얼 p31

④ 자격 : 매뉴얼 p24

https://youtu.be/Xt6iY_w__GM (영상 매뉴얼)

⑤ 독학학위제 : 매뉴얼 p19

- https://youtu.be/OP7IZmGTmSw (영상매뉴얼)

※ 학점인정신청 > 수수료결제 >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제출까지 완료하셔야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됩니다.


4) 학점인정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진흥원격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은 모두 '평가인정학습과정' 입니다. 

수강 기수의 성적보고일 이후부터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은 수수료만 납부하여 주시면 되고 별도의 서류제출이 없습니다.

※ 평가인정학습과정은 성적보고일 이후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수 2학기 12기수까지 24년1학기 1기수 1학기 2기수 1학기 3기수이후 1학기 4기수 이후
성적보고일 성적보고완료 4월 3일  4월 17일 3분기부터 가능    3분기부터 가능 


② 시간제 등록의 경우 시간제 수업으로 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

해당과목이 시간제인지 여부는 수강한 기관으로 확인을 하셔야 하며, 시간제 등록의 경우 학점신청과 수수료 결제 후 수강한 과목의 성적증명서 원본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등기제출하여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예시 한국어교육실습 - 동신대.대구한의대에서 이수한 경우)


③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전문학사, 대학중퇴 학습자가 학위과정을 진행할 때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전적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학위취득을 위해 이수할 총 과목 수가 확정됩니다.

또한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를 온라인 제출가능자일시 온라인 첨부 또는  우편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 전적대학 학점인정 미신청시 최종 이수과목 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한국어학위과정 진행자의 경우 전적대학 학점 인정신청 시 모든 과목의 학습 구분을 “교양”으로 신청하여 주세요(자동분류됨)

※ 사회복지학위과정 진행자의 경우 전적대학 학점 인정신청 시 이수과목 중 사회복지 전공 과목은 “전공” 으로 이외 과목은 모두 “교양”으로 신청하여 주세요.(자동분류됨)


④ 자격 및 독학학위제의 경우 해당 학점을 취득한 학습자만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현황 확인 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나의 접수현황에서 처리 현황 확인 가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문의처 : 1600-0400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동안 대기시간이 길 수 있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024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pdf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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