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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인정절차

학점인정절차


학습인정 신청이란?

학점인정 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신청기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방문접수
1월 중
(홈페이지 참고)
4월 중
(홈페이지 참고)
7월 중
(홈페이지 참고)
10월 중
(홈페이지 참고)
광역시이상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일, 공휴일 제외

학습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알림마당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내에서 출력하여야 함)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 각종 증빙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2서식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 제5호의 5서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 제5호의6서식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4서식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3서식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 제5호의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홈페이지-자료실- 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

학점인정 절차

↑ 클릭하면 원본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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