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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절차 안내
등록일 2019-01-04 조회수   |   96377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절차 안내]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 https://lic.welfare.net/lic/main.do


1. 자격증 신청 절차

 

※ 자격증신청서는 온라인(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2. 발급 수수료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②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③ 연회비 : 5만원

(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 


3.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자격증신청온라인입력)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작성영상 튜토리얼 보러가기 

▶온라인 자격신청 바로가기

2.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

3. (외국인의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_ 세부내용보기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온라인 자격신청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에 인쇄되는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을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공 관계없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 이수 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이수자

1. 최종학력 증명서( 일반 대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과목이 있는 경우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4.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12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12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발급방법 : 홈페이지 > 학습지원센터 > 증명서발급 >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확인서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외국대학

졸업자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공 관계없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 이수 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타 전공 성적증명서가 아님)

 

 

4. 접수처 :  지방협회

▶지방협회 리스트 : https://lic.welfare.net/lic/desk.do

주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는 접수처가 아닙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 문의처 : 02-786-0845
- 홈페이지 주소 : https://lic.welfare.net/lic/main.do
첨부파일 [사회복지사자격증] ★ 외국 국적자의 결격사유조회 제출 서류 안내.hwp 사회복지사자격관리.png 신청순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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