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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안내

학습비 반환안내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 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행일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수강료 환불 시 입금 수수료 등 일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환불일 : 환불승인일로부터 5일(기간의 말일이 토, 일, 공휴일 경우 익일날 지급)

환불 시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통해 제공 받은 항목은 환불금에서 공제 후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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